감정노동심리상담사
등급 | 주무부처 | 검정료 | ||
1급,2급 | 보건복지부 | 필기5만원, 실기 10만원 |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3406호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치유 활동프로그램과 감정노동심리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소,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다.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치유 활동프로그램과 감정노동심리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소,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다.
신청하기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의무화 하게 될 경우 국내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강대상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심리상담 이론에 관심 있는 자
- 심리관련 직업종사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심리관련 직업종사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활동유형 및 활동처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심리상담센터, 복지관문화센터 등
강의계획서
[등급]1급,2급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3406호
[주무부처]보건복지부 [검정료] 필기5만원, 실기 10만원
1강 : 스트레스 감정의 이해와 감정노동 스트레스
2강 : 손상된 감정의 감정 치유
3강 : 스트레스의 신호
4강 : 분노, 모멸감, 억울함의 감정 다스리기
5강 :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3406호
[주무부처]보건복지부 [검정료] 필기5만원, 실기 10만원
1강 : 스트레스 감정의 이해와 감정노동 스트레스
2강 : 손상된 감정의 감정 치유
3강 : 스트레스의 신호
4강 : 분노, 모멸감, 억울함의 감정 다스리기
5강 :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
본문
Q&A
Q. 감정노동심리상담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A. 감정노동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과 고충 및 스트레스를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Q.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A. 각종 상담소,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심리상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감정치유 활동 프로그램과 감정노동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알림 사항
1. 상기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홈페이지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상기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홈페이지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