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심리상담사
등급 | 주무부처 | 검정료 | ||
1급,2급 | 보건복지부 | 필기5만원, 실기 10만원 |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3407호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활동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을 통한 관계형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소 노인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활동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을 통한 관계형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소 노인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활동 할 수 있다.
신청하기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및 전망
노인의 발달적 욕구를 이해하고, 질병이나 역할상실, 빈곤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적응문제가 현대화에 따른 정상적인 발달과정상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한 발달과업수행이 궁극적인 노인복지 심리상담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수강대상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요양보호시설, 노인전문병원, 상담기관 근무자
-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직장인, 복지분야 종사자, 취업준비생 등
-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직장인, 복지분야 종사자, 취업준비생 등
활동유형 및 활동처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 노인상담기관 등
강의계획서
[등급]1급,2급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3407호
[주무부처]보건복지부 [검정료] 필기5만원, 실기 10만원
1강 : 노인상담의 이해
2강 :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3강 : 노인과 가족
4강 : 노인의 특성과 상담
5강 : 성공적 노화
6강 : 노인 부양자 상담
7강 : 노인상담 기법
8강 : 노인상담 유형
9강 : 노인 가족상담 모델
10강 : 노인상담의 기초
11강 : 노인상담의 과정(목표 및 접근원리)
12강 : 노인 심리검사
13강 : 노인 희망상담
14강 : 노인 희망상담 실제
15강 : 노인 병리와 심리치료
16강 : 노인의 여가생활
17강 : 노인의 성문제와 상담
18강 : 노인 치매와 상담
19강 : 노인 학대와 상담
20강 : 노인 우울과 상담
21강 : 노인의 죽음인식과 상담
22강 : 노인집단상담 1
23강 : 노인집단상담 2
24강 : 노인상담의 실제 1
25강 : 노인상담의 실제 2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9-003407호
[주무부처]보건복지부 [검정료] 필기5만원, 실기 10만원
1강 : 노인상담의 이해
2강 :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3강 : 노인과 가족
4강 : 노인의 특성과 상담
5강 : 성공적 노화
6강 : 노인 부양자 상담
7강 : 노인상담 기법
8강 : 노인상담 유형
9강 : 노인 가족상담 모델
10강 : 노인상담의 기초
11강 : 노인상담의 과정(목표 및 접근원리)
12강 : 노인 심리검사
13강 : 노인 희망상담
14강 : 노인 희망상담 실제
15강 : 노인 병리와 심리치료
16강 : 노인의 여가생활
17강 : 노인의 성문제와 상담
18강 : 노인 치매와 상담
19강 : 노인 학대와 상담
20강 : 노인 우울과 상담
21강 : 노인의 죽음인식과 상담
22강 : 노인집단상담 1
23강 : 노인집단상담 2
24강 : 노인상담의 실제 1
25강 : 노인상담의 실제 2
본문
Q&A
Q. 노인심리상담사가 어떤 직업인가요?
A. 신체적, 정서적 장애 및 심리적 장애를 겪거나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종합적인 진단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상담 전문가 입니다.
Q.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 노인상담기관 등 모든 노인복지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비자 알림 사항
1. 상기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홈페이지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상기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홈페이지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